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산 인질극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과정 == * 2015년 3월 10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상훈은 "범행 전 아내의 허벅지를 일본도로 찌른 것은 의도된 범행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였고 작은딸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행위'''"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물론 거짓말. 재판부는 방청하던 유족에게 발언권을 줬는데 이 자리에서 유족은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 2015년 8월 21일 1심 재판부는 김상훈에게 [[https://lbox.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2015%EA%B3%A0%ED%95%A921|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 잡힌 후에도 떳떳해한 것은 물론 자랑스러워하는 범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보면 '''다 죽었더라도 이상할 게 없었다.''' 저런 미친 놈한테 일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은 건, 솔직히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죽은 이들에 대한 슬픔이 줄어드는 건 결단코 아니지만...], 순순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아내의 이혼 통보로 인한 분노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한다.[* 사실 피살자가 2명이라도 사형은 가능하고 실제로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데다 극히 계획적이고 여기에 반쯤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감정이 크게 작용한 김상훈과 달리 그 의도도 훨씬 이성적이고 잔혹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사형 선고는 적어도 2010년대부터는 모두 4명 이상을 살해한 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3명을 독살한 여성 살인범, 방화를 저질러 4명을 사망하게 한 여성,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범죄자)|김태현]] 등이 무기징역을 받은 상황에서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살자 수는 적은 김상훈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했으나 검찰이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하자 뒤따라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따라서 2심에서 그의 양형을 다시 결정하게 되었다. 사실 대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다고 한다. * 2016년 1월 29일 2심 재판에서도 [[https://lbox.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5%EB%85%B82491|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살자가 2명에 그친 점,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 2016년 5월 9일, [[대법원]] 2부는 (주심 김창석 대법관) 김상훈에게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2792|무기징역을 확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